아파트·상가분양 과장광고 새달부터 대대적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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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수익성과 청약률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도시서민, 주부, 청년, 학생 등 4개 계층을 올해 중점보호 대상으로 선정,5월부터 관련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 계층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다. 도시서민은 부동산 분양·임대, 주부는 생활용품, 청년은 도서·음반, 학생은 학원 등이 선정됐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아파트·상가의 분양 및 임대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 등을 넘겨받아 집중 검토 중이다.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1년 146건에서 2002년 216건,2003년 268건,2004년 337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좋은 전망, 편리한 교통, 일정 기간내 투자금 회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분양 청약률을 부풀려 알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학원은 수강 계약을 중도 해지한 뒤 남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가능 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청년층의 충동구매가 많은 도서·음반은 반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들이 TV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등으로 많이 사는 화장품·장신구 등 생활용품도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파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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