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제출 부담 줄인다
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재경부는 올해 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카드사, 병원 등이 직접 납세자의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내역을 세무당국 전산망에 전송하게 된다. 현재 근로자들은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액이 이보다 많으면 납세자가 일일이 관련 서류를 떼어 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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