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새달2일 마무리
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195,196조가 규정한 수사주체·지휘권 부분,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명문화 등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검·경 위원들은 이번주에 따로 모임을 갖고 단일안을 마련, 다음 회의 때 마지막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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