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명목 4800만원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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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9 07:28
입력 2005-04-19 00:00
“공문을 보내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등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촌지는 여전히 오고 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시내 213개교를 대상으로 금품 관련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촌지를 받은 교사 12명과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5개 학교가 적발됐다. 예상보다 적은 숫자였지만 감찰반 관계자는 공개 감찰기간에 버젓이 촌지를 건네는 학부모나 이를 받는 교사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촌지를 받거나 모금에 관련된 교사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진다.

교사 12명·학교 5곳 적발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강남의 D초등학교를 비롯한 10개 초등학교에서 10만∼30만원의 금품이 오고 갔다. 촌지는 대부분 롤케이크, 떡, 책 등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적발된 금품 중에 5만∼10만원대 건강식품과 화장품도 있었다. 불법찬조금의 경우 S고교에서는 학생 간식비 명목으로 거둔 금액이 무려 4867만원에 이르렀다. 학교별로는 1인당 5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을 모금했다.

감사반, 소화전수리공 변장도

이번 감사에는 총 33명의 감사반이 동원됐다. 촌지의 성격상 제보가 없고 현장을 포착해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 안으로 쇼핑백을 들고가는 학부모를 뒤따르는 역할은 또 다른 학부모를 가장한 30대 여직원이 맡았다. 선물이 건네지고 교사가 이를 거절하지 않은 사실을 이 직원이 확인하면 바로 감사반이 투입돼 고가의 선물인지 현금이나 상품권이 들어있는지 확인했다. 여직원을 투입할 수 없을 때는 작업복 차림으로 소화전을 수리하는 척하거나 운동복 차림의 동네 주민을 가장하기도 했다.

이번 감찰 기간 동안 강남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문을 지키며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 출입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고 감사반은 전했다.

불법찬조금의 경우 적발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교육청 감찰반 관계자는 “이번에는 촌지 적발에 치중했다.”면서 “촌지에 대해서는 스승의 날을 전후로 감찰을 또 실시하고 불법찬조금은 연중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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