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빼먹기’ 버릇 고친다
수정 2005-04-18 08:17
입력 2005-04-18 00:00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세파난처에 본부둔 펀드 도마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기성 자금(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 규모는 1조 8000억달러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 금융자산(2003년말 기준 126조달러)의 1.4% 정도다. 이중 아시아지역에는 2200억달러가량이 투기성 자금으로 옮겨다닌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펀드는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칼라일·론스타 외에 JP모건·골드만삭스·뉴브리지 등으로 주로 케이만군도·라부안 등 조세 피난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의 행태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산업자본의 공급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받아 왔다.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및 유상감자, 경영간섭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부실채권·부동산·은행 등을 싼값에 인수한 뒤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써 왔다.. 이 자본은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대우건설 쌍용건설 외환은행 LG카드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국내자본 역차별 해소 법안 논란 거듭
이 때문에 국내 자본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에서 적대적 M&A 대응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 의결권제한제도, 황금주제도, 자사주 매입제한 철폐, 주식대량 보유 보고제(5%룰) 등의 도입 또는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5%룰은 기존의 규정을 좀더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외국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 외국자본 규제 관련 법률도 국회 의원입법으로 올 초부터 상정돼 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외자유치 걸림돌 될수도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외국자본의 탈루·탈세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세는 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데는 탈루·탈세 혐의를 밝혀내면 외국계 자본의 무분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외국자본 규제 관련 법안이 탄력을 받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성과 없는’ 조사로 끝날 경우 적잖은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 외국계 자본의 시세차익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 정서 등에 편승한 무리한 ‘코드성 세무조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한 뒤 일각에서 반(反)외국자본 정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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