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인터넷서 못쓴다
수정 2005-04-16 09:52
입력 2005-04-16 00:00
정보통신부는 15일 인터넷에서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유출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외에 확인이 가능한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안을 확정했다.
정통부가 마련 중인 방안은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바꿔 해당 업체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 등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보법안에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식별자(주민등록번호 등)를 본래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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