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꿀꺽’ 간큰 은행대리
수정 2005-04-16 09:52
입력 2005-04-16 00:00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에 검사반을 보냈으며, 사고 원인이 드러나는대로 관련자와 감독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회사의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00억원 가량을 횡령한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 직원 김모(31)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큰누나(43·학습지 교사)와 작은누나(38·행상)도 입건됐다. 김씨는 누나들의 이름으로 E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11월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억∼70억원씩 모두 16차례에 걸쳐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리는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 대외차입금의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누나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조흥은행에 1999년 입사한 김씨는 경찰에서 “자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했으나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333억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평소 주식투자를 하다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다보니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현재 계좌에는 67억원 어치의 주식만 남아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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