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정서 부인에 흉기 난동
수정 2005-04-16 09:52
입력 2005-04-16 00:00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10분쯤 이 법원 3호 법정에서 형사 제6단독 재판부의 심리 도중 피고인 H(49)씨가 증인 선서를 하려던 아내 B(5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머리에 중상을 입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난동 과정에 H씨를 말리려다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B씨 친구(48·여)도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법정에는 구속사건이 아니어서 교도관이 없었으며 법정 경위 이모씨가 다른 방청객과 함께 H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반복되는 법정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방호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법원내 폭력행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H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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