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소권없는 공수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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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6 09:52
입력 2005-04-16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정부 원안대로 기소권 없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밤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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