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 새도 모르게 휴대폰서 돈 샌다
수정 2005-04-15 08:04
입력 2005-04-15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란 인터넷으로 콘텐츠나 물품을 살 때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대행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승인번호를 보내고, 이를 다시 업체 사이트에 입력해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12만원까지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이 허술한 탓에 사용하지도 않은 대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증번호를 전송하지 않아도 바로 결제되거나, 전화로 각종 경품에 당첨됐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주부 송모(33)씨는 지난 1월 “우수고객으로 선정돼 2만 4900원어치 무료통화와 무료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전화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가 2만 4900원만 빠져나갔다. 대학생 김모(21)씨는 지난 1일 서울 대학로에서 경품 응모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3000원이 소액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행사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잠시 휴대전화를 건넨 사이 이뤄진 일이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소보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예 통신회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들도 집단행동에 나서 ‘소액결제 피해자모임(cafe.daum.net/soeaek)’에는 9300여명의 회원이 공동 대응해 몇몇 결제대행사이트에서 환불을 받아내고 있다. 운영자 임대천(27)씨는 “콘텐츠 제공업체, 결제대행업체, 이동통신사 등이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을 두고 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요금청구서를 자세히 살펴 이상이 있으면 상세내역서와 해당 사이트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적은 피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악질 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보원 피해구제 조정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1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