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수정 2005-04-15 07:38
입력 2005-04-15 00:00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이날 의견표명에서 인권위는 기간제 법안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고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사유제한 없이 3년 사용기간을 두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객관적 기준을 두고 1년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또 파견법 개정안에서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남용 문제가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파견근로자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의견표명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노사정의 합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열린우리당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인권위 의견과 관계없이 4월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고 노동부와 재계는 “인권만을 강조하고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빗나간 의견”이라고 반발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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