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지국장 범칙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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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4 07:02
입력 2005-04-14 00:00
법무부는 13일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구로다 가쓰히로(6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불법취업에 따른 범칙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로다 지국장에 대해 범칙금 800만원을 통보할 예정이고, 그를 불법고용한 서강대에 대해서는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지난 80년대 초부터 서울 특파원을 하고 있는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정례브리핑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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