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사장 즉각 인사조치 하라”
수정 2005-04-14 07:02
입력 2005-04-14 00:00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상근 목사 등 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는 이날 A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눈 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권고 의견의 수용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 다음번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으나 감찰위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A검사장이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일선 지검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A검사장은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아 뭐라 할 말은 없으나 사실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초로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 A검사장은 지난 2001년 지인이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전 사주 김흥주씨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내사를 받자 첩보 수집에 나선 B수사관에게 내사 무마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한 B수사관을 상대로 보복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 위원장 외에 신필균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김혁종 광주대총장, 이석영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재성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 등을 감찰위원으로 위촉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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