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세호차관 출금…전대월 검거반 편성
수정 2005-04-14 09:22
입력 2005-04-14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이날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출금된 인사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를 포함,5명으로 늘었다.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씨에 대해서는 전국 공항·항만에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감사원 자료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간부 회의를 거쳐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했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속하고,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검거반을 편성하는 한편 추가 출금 대상자 선별에 나섰다.
검찰은 또 허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송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수 박경호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5-04-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