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정당가입 정치활동 공무원 해임
수정 2005-04-13 07:00
입력 2005-04-13 00:00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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