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270명 전방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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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3 09:11
입력 2005-04-13 00:00
국세청이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 270명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일제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동원해 한달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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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탈세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해 11일 밤 휴업 중인 2곳을 제외한 전국 45개 대형유흥업소에 조사인력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미와 배경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세정조사다. 냄새(탈루 및 탈세)가 나는 곳은 대상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소독(과세)해 더 이상 ‘구린내나는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토호세력의 탈세 등에 칼날을 겨눈 것은 세정을 ‘사후적 조치’가 아닌,‘사전적 조치’로 전환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는 이주성 청장의 ‘독심’을 드러낸 일면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점도 눈길을 끈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주체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관측과 함께 2차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의 사전조사 결과를 보면 음성탈루소득자의 탈루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뻔뻔한 탈루 사례들

제조업체 사장 C씨는 해외사무소 경비로 위장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체류 중인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모두 220만달러에 달하는 고급주택 3채와 500만달러 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의 한 유흥업소는 성인오락업계 및 조직폭력조직이 실제 소유주인데도 종업원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하고 봉사료 변칙계상 등을 통해 특별소비세 7억여원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A씨는 법망을 피해 주변인물 5명 이름으로 45만달러를 해외로 분산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조업체 대표 P씨는 부인 소유의 주유소 등을 통해 190여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220여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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