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사업’ 대출 적법했나
수정 2005-04-12 07:49
입력 2005-04-12 00:00
이후 9월8일 철도청은 왕영용 신규사업본부장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전대월씨, 유전전문가 허문석씨 등이 함께 만든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교통진흥재단에 2450만달러를 대출해 달라고 은행측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여신심사팀은 KCO의 주주인 허씨와 전씨의 자금조달능력이 없는데다 개인신용상태도 미흡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철도교통진흥재단이 KCO의 지분을 95%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다시 요청해왔다. 은행측은 철도청이 보증을 선다고 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사한 뒤 대출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청은 러시아 유전사업자인 알파에코사가 계약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을 파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내부회의 등을 거쳐 은행측에 대출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또 러시아측에 대해서는 ‘실사해서 내용과 다르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뒤 은행측에 대출을 재요청했다.
결국 철도청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서는 대출 주체(차주)가 철도교통진흥재단인 데다 삼일 PWC 회계법인의 알파에코사에 대한 2003년도 감사보고서(영업이익 550만달러) 등을 감안해 대출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대출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은행측의 설명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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