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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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12 07:04
입력 2005-04-12 00:00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17대 총선 때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해 11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000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지 19일만에 석방됐다. 김 판사는 또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 의원측 선거대책본부장 김향화(63·해남군의회 의원)씨와 심부름센터 주인 김상호(47)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중순 도청기 설치와 자금 지원을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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