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제한 野 “필요” 與 “…”
수정 2005-04-15 14:05
입력 2005-04-12 00:00
특히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직기간 중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나, 각 당은 사안별로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탁대상자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로 돼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재산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3급 이상 공직자까지 신탁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신탁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든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주식까지 신탁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정부·여당안은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데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를 금지토록 했다.
●신탁대상주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주식은 신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직무 관련 여부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는 모든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재산등록 의무자인 2·3급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에 대해서만 신탁토록 차별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지배주주의 경우, 정부·여당안은 이렇다 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영권 방어 등 논란 소지를 안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제외 규정을 두자는 입장이다.
●신탁하한액
정부·여당은 신탁하한액을 법률안에 명시하지 말고 3000만∼1억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000만원으로 법률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초 신탁주식 처분문제
여야는 고위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을 수탁자가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여당은 처분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60일까지 연장토록 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한 뒤 처분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비공개로 다른 주식을 구입, 운용하면 된다. 최초 신탁주식을 60일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 보고 및 정보교환
수탁자를 신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로 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여당은 수탁자가 1년간 운용한 자산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렇다 할 규정을 두지 않았다.
특히 수탁자는 주식을 맡긴 고위 공직자에게 주식투자 내역 등 자산운용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은 고위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위 공직자가 신탁자산운용에 관여할 때에만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백지신탁 불이행 처벌규정
고위 공직자가 보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만 하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금지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백지신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거주용 주택과 같은 생활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 부동산에 대해 매각이나 보관신탁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굳이 부동산을 신탁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매매 제한 규정을 두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직기간 중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1억원 이상 부동산의 매매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전광삼 김준석기자 hisam@seoul.co.kr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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