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인학교 내국인 40%이하로”
수정 2005-04-11 06:59
입력 2005-04-11 00:0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 3∼5일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의 교육개방 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내국인의 입학 비율을 50%까지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싱가포르를 시찰했던 구논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싱가포르는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초·중·고등학생의 대한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상하이를 시찰한 정봉주 의원도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외국인교육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 지병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하이와 싱가포르처럼 내국인의 입학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다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50%로 제안했지만, 당정간 조율을 거쳐 내국인 입학비율 10∼40% 범위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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