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일기 검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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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9 10:40
입력 2005-04-09 00:00
초등학교 교사의 일기장 검사 관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인권위의 의견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사들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우리는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가진 인격체인 것은 어른과 다를 바 없으며 극히 사적인 고백인 일기 공개를 강제한다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일기쓰기가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 좋은 생활 습관 형성에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와 일기장 검사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인권위의 지적대로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쓰다 보면 솔직하게 쓸 수 없어 소재에 압박을 받거나 교사의 기준에 맞춰 사고를 하게 돼 개성 형성에 방해를 받는 등 교육적 역효과마저 나타날 수도 있다. 숙제에 대한 의무감으로 일기를 쓸 경우 기록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굳이 일기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기쓰기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사들이 인권위 결정을 권리 침해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오히려 이번 인권위 결정은 우리 사회의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함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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