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일기 검사는 인권침해’
수정 2005-04-09 10:40
입력 2005-04-09 00:00
일기쓰기가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 좋은 생활 습관 형성에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와 일기장 검사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인권위의 지적대로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쓰다 보면 솔직하게 쓸 수 없어 소재에 압박을 받거나 교사의 기준에 맞춰 사고를 하게 돼 개성 형성에 방해를 받는 등 교육적 역효과마저 나타날 수도 있다. 숙제에 대한 의무감으로 일기를 쓸 경우 기록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굳이 일기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기쓰기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사들이 인권위 결정을 권리 침해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오히려 이번 인권위 결정은 우리 사회의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함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2005-04-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