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국가상대 2억 손배소
수정 2005-04-09 10:40
입력 2005-04-09 00:00
이들은 소장에서 “진로는 구체적인 위해성을 표시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고문구만 적어 소비자가 적정 섭취 알코올량을 판단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보건복지부도 술의 해독성이 밝혀질 때마다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한 입법 및 관리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국가 역시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와 주류회사가 문제점을 인식해 음주자들이 적정 주량만을 섭취하도록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국가·사회적인 손실, 가정파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회원 32명은 지난해 10월 국가와 주류 회사를 상대로 1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1월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를 위주로 원고인단을 다시 구성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