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국가상대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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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9 10:40
입력 2005-04-09 00:00
알코올중독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주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코올 소비자권리보호센터’ 회원과 지난해 11월 음주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 등 음주피해자 유족 등 57명은 8일 국가와 ㈜진로를 상대로 “원고 1명당 20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총 2억 1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진로는 구체적인 위해성을 표시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경고문구만 적어 소비자가 적정 섭취 알코올량을 판단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보건복지부도 술의 해독성이 밝혀질 때마다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한 입법 및 관리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국가 역시 음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와 주류회사가 문제점을 인식해 음주자들이 적정 주량만을 섭취하도록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국가·사회적인 손실, 가정파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소비자 권리보호센터’회원 32명은 지난해 10월 국가와 주류 회사를 상대로 1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 1월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를 위주로 원고인단을 다시 구성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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