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명시 의무화
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에 규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분양계약서에 공사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해 하자발생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자들은 이 규정을 잘 몰라 자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분양공고시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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