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동영상 음란성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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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8 06:43
입력 2005-04-08 00:00
포털업체가 제공한 성인 동영상의 음란성 여부가 정식 재판으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7일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야후코리아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음란물로 기소한 반면 피고인은 성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음란물인지 성인용 콘텐츠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털사이트는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게시 공간만 제공했다고 주장, 검찰이 적용한 정보통신법의 음란물 유포가 포털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지난달 27일 네이버, 야후, 다음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성인용 콘텐츠가 음란물이라면서 실무자들은 불구속 기소하고 포털사이트는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식 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반발했고 네티즌들도 영상물등급심의를 거친 성인용 콘텐츠를 음란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며 비난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영상물을 게시했는데도 검찰은 형법상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검찰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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