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폐지로 청약기회 늘어나
수정 2005-04-07 00:00
입력 2005-04-07 00:00
●어떻게 달라지나
이 제도가 폐지돼도 주택업체들이 원하면 동시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인가 관청이 주도해 분양승인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하는 등의 절차는 사라진다.
플러스옵션제도 올 하반기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제도의 취지는 분양가 책정때 냉·난방기구,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본 품목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가전제품 등은 옵션 품목에 포함시켜 수요자가 선택토록 하는 것. 하지만 주택업체들이 옵션품목 선택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기로 했다.
제도가 폐지되지만 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들이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가를 부풀릴 가능성도 있어 갈등도 있을 전망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미계약아파트 현황 공개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다. 지금까지 미계약 아파트는 주택업체가 임의로 분양을 하면서 이 물량이 이동식중개업소인 떴다방에 흘러들어가 웃돈을 붙여 파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무주택자는 느긋하게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청약관련 통장 소지자 가운데 1순위자나 무주택자는 선택 폭이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동시분양을 함에 따라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동시분양에 같이 포함돼 있더라도 한곳밖에 청약할 수 없었다.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당첨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1순위자는 공공택지 유리
서울과 인천에서는 동시분양이 폐지됐지만 오는 11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동시분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경기도 화성 동탄4차 분양때도 동시분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순위자의 경우 개별분양보다는 동시분양을 노리는 것이 확률상 높다. 무주택자 등에 우선 순위를 빼앗기기는 하지만 분양 물량이 많아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계약 물량도 공략 쉬워져
미계약 물량은 지금까지 주택업체가 임의 분양을 했다. 미계약 물량 가운데 로열층이 누구에게 갔는지 등은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다. 건설교통부나 한국토지공사 등 토지개발 주체,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물량이 떴다방 등에 흘러들어가는 등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계약 아파트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을 받더라도 판교신도시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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