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폐지로 청약기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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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7 00:00
입력 2005-04-07 00:00
동시분양제와 플러스옵션제 폐지가 최근 발표되고, 신도시 아파트의 미계약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하는 등 청약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한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냉각되는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각종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도 변경은 청약자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함께 작용해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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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양제 지난 1992년 도입된 이후 13년만인 5월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당초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시장이 최근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무용론이 나오자 폐지했다.

이 제도가 폐지돼도 주택업체들이 원하면 동시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인가 관청이 주도해 분양승인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하는 등의 절차는 사라진다.

플러스옵션제도 올 하반기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제도의 취지는 분양가 책정때 냉·난방기구,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본 품목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가전제품 등은 옵션 품목에 포함시켜 수요자가 선택토록 하는 것. 하지만 주택업체들이 옵션품목 선택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기로 했다.

제도가 폐지되지만 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들이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가를 부풀릴 가능성도 있어 갈등도 있을 전망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미계약아파트 현황 공개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다. 지금까지 미계약 아파트는 주택업체가 임의로 분양을 하면서 이 물량이 이동식중개업소인 떴다방에 흘러들어가 웃돈을 붙여 파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무주택자는 느긋하게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청약관련 통장 소지자 가운데 1순위자나 무주택자는 선택 폭이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동시분양을 함에 따라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동시분양에 같이 포함돼 있더라도 한곳밖에 청약할 수 없었다.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당첨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1순위자는 공공택지 유리

서울과 인천에서는 동시분양이 폐지됐지만 오는 11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동시분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경기도 화성 동탄4차 분양때도 동시분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순위자의 경우 개별분양보다는 동시분양을 노리는 것이 확률상 높다. 무주택자 등에 우선 순위를 빼앗기기는 하지만 분양 물량이 많아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계약 물량도 공략 쉬워져

미계약 물량은 지금까지 주택업체가 임의 분양을 했다. 미계약 물량 가운데 로열층이 누구에게 갔는지 등은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다. 건설교통부나 한국토지공사 등 토지개발 주체,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물량이 떴다방 등에 흘러들어가는 등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계약 아파트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을 받더라도 판교신도시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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