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全破주택 500만원 지원
수정 2005-04-07 08:44
입력 2005-04-07 00:0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50∼80% 미만 피해 농·어가 이재민 300만원 등의 위로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인력·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와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와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영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이자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2003년 태풍 ‘매미’,2004년 폭설 당시 등 3차례 선포됐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양양, 고성과 충남 서산지역 등에서 산불로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잃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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