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 내역공개 논란
수정 2005-04-06 06:45
입력 2005-04-06 00:00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5일 “신도시 분양 아파트 가운데 미계약 물량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미계약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우선 분양을 앞둔 경기도 화성 동탄(4차), 파주, 양주 옥정, 수원 이의 신도시 등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판교도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신도시 분양사상 처음으로 동탄 3차 분양의 미계약 현황이 건교부와 화성시,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됐었다. 하지만 주택업체들은 미계약 내용 공개는 미분양 물량 판촉전략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미계약 아파트 처리 투명해진다
건교부가 미계약 아파트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미계약 아파트를 놓고 벌어지는 각종 부작용을 막고 수요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계약 아파트란 분양을 시작,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거나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이다. 미계약 물량은 통장 없이 임의분양이 가능한 데다가 재당첨 금지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수도권 투자자들 간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오는 11월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통장사용이 필요 없는 미계약 아파트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미계약 아파트는 주택업체들이 판촉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이동식 중개업자 등에 제공하기도 한다. 떴다방들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돈이 된다.”며 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파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동탄 2차 분양 때에는 떴다방들이 미계약 물량 로열층을 팔아 가구당 1000만∼1500만원 가량의 웃돈을 챙겼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택업계 반발 조짐
건교부의 미계약 아파트 공개 방침에 대해 주택업계는 미계약 현황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인 미계약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서 “미분양 내용이 알려지면 이들 물량 처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둘러싼 부작용 때문에 공개 방침을 정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택업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개 항목 등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개 근거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각종 자료의 보고 의무조항이 있는 만큼 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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