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하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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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6 06:45
입력 2005-04-06 00:00
학교와 오피스텔에 대한 내진기준이 현행보다 20∼25%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은 내진설계 등급을 2급에서 1급으로 높여 내진 성능을 20% 정도 강화했다.15층 이상 오피스텔은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특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내진성능은 지금보다 25%가량 향상된 것이다.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3평(1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 구조안전기준도 새로 마련,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설계허가가 나지 않는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은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조적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새 규칙은 목조건물 활성화를 위해 목조 건물의 높이 제한을 처마높이 기준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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