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 ‘날조’] 일본측 주장의 문제점
수정 2005-04-06 07:01
입력 2005-04-06 00:00
교과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악된 내용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문제점
일본측은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이 지배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는 1618년 대곡(大谷), 촌천(村川) 두 가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 도해(渡海)면허를 얻어 70여년간 어로작업을 했다는 기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두 가문이 고기잡이를 하며 1695년까지 독점적으로 지배를 했으므로, 이는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일본이 거의 유일하게 내세우는 이같은 근거는 그러나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다. 자국의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도해면허를 신청했으며, 면허 관련 기록도 일본 정부의 것이 아니라 두 가문이 면허를 얻어서 도해했다고 수록한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일본 두 가문이나 도쿠가와 막부 모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이면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준다.
이후 1692년 울릉도에서 조선과 일본의 어부들이 충돌했을 때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1696년엔 대마도 번주가 조선에 관리를 보내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림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토록 명령함으로써 영유권 논쟁은 종결됐다.
●국제법상 문제점
독도 영유권과 관련, 국제법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1951년 9월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대일본강화조약’과, 앞서 1946년 공포된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이다.
강화조약 체결 당시 미국측은 1∼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판정해 귀속시키도록 했으나 일본측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6차 초안에선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가, 영국·호주 등 다른 연합국들이 항의하자 최종본에선 독도를 아예 삭제했다. 이것이 이후 영유권 논쟁의 불씨가 됐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조약 본문에 독도의 영유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17세기 일본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실효지배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빈약하고 허구에 찬 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약이 있기 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지령 제 677호를 통해 울릉도·독도·제주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함과 동시에 이를 지도로 작성하여 더욱 명료하게 못박았기 때문이다.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독도를 통치해왔으며,1950년 연합국들 사이에 합의된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했다. 따라서 비록 대일본강화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로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 부재와 무능 등에 의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시가 빠졌더라도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 영토일 수밖에 없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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