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플러스옵션제 7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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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5 06:34
입력 2005-04-05 00:00
아파트 ‘플러스옵션제’가 시행 1년여 만에 폐지된다.

플러스옵션제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가전제품 등은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14일 도입됐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상반기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7월부터 플러스옵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다만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더라도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러스옵션제는 주택업체들이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을 포함시켜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인상의 편법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던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플러스옵션제 도입 이전의 문제점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주택업계에서는 이를 ‘마이너스옵션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너스옵션제는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분양가를 책정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을 깎아주는 제도다. 할인폭을 놓고 주택업체와 청약자간 분쟁도 우려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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