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獨…나치피해 1320명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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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5 08:11
입력 2005-04-05 00:00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정권의 생체실험에 동원돼 피해를 입거나 부모와 떨어져 어린 나이에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이들이 전후 60년만에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2000년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나치 치하 희생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과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피해자 1320명에게 1인당 6700유로(약 900만원)씩 모두 884만 4000유로(118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1320명 중에는 생체실험에 참여했다 몸을 다친 생존자 714명과 부모와 생이별해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527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자녀들의 부모 79명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들을 대신해 재단에 보상을 요구해왔던 국제이주기구(IOM)는 최근 재단측과 이같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독일 정부와 기업의 보상 노력은 일본 정부와 기업·법원 등이 한국 등 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의 전후 보상 요구를 철저히 외면, 봉쇄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초 재단은 지난해 3월 이들 희생자에게 4000유로대의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희생자들과 IOM이 반발하자 이번에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단측은 51억유로에 이르는 설립 기금의 이자 수익을 활용, 보상할 계획이다.

노르베르트 뷔웰러 IOM 국장은 “이같은 금전적 보상으로 이들 희생자가 겪은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초 보상액보다 상당 부분 증액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체실험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의 가족에게는 증액하지 않고 당초 보상액만 지급한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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