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4일 경주 불국사(사적 및 명승 제1호) 주변에 사찰이 무단 설치한 골프연습장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1996년 불국사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2003년 그 일부를 무단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연습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상변경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2005-04-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