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불국사주변 골프연습장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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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5 06:34
입력 2005-04-05 00:00
문화재청은 4일 경주 불국사(사적 및 명승 제1호) 주변에 사찰이 무단 설치한 골프연습장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1996년 불국사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2003년 그 일부를 무단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연습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상변경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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