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잠깐 주정차’ 허용
수정 2005-04-04 08:45
입력 2005-04-04 00:00
정부는 3일 택배차량의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사업용 버스의 차령제한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육·해상 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마련된 개선안은 우선 택배차량에 대해 소방시설이나 교차로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5∼10분 정도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택배물량의 80% 이상이 도심통과나 단시간 정차가 불가피한데도 주·정차 단속이 일률적으로 이뤄져 택배업체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택배업체는 지난해 직영차 및 협력차량 2500대를 기준으로 4966건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당해 과태료만 2억 19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9년만 되면 일률적으로 폐차토록 돼 있는 사업용 버스 차령제한제도를 개선, 차량 상태에 따라 폐차여부를 결정하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 고속버스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폐지하고 식당, 다방, 약국 등 11개로 제한돼 있는 여객터미널의 편익시설 종류도 설치 불가능한 업종만 제외하는 쪽으로 전면 풀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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