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잠깐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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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4 08:45
입력 2005-04-04 00:00
앞으로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10분 정도 잠시 주·정차할 수 있게 된다. 토요일 낮 12시부터 시행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도 오는 7월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택배차량의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고, 사업용 버스의 차령제한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육·해상 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마련된 개선안은 우선 택배차량에 대해 소방시설이나 교차로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5∼10분 정도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택배물량의 80% 이상이 도심통과나 단시간 정차가 불가피한데도 주·정차 단속이 일률적으로 이뤄져 택배업체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택배업체는 지난해 직영차 및 협력차량 2500대를 기준으로 4966건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당해 과태료만 2억 19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9년만 되면 일률적으로 폐차토록 돼 있는 사업용 버스 차령제한제도를 개선, 차량 상태에 따라 폐차여부를 결정하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 고속버스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폐지하고 식당, 다방, 약국 등 11개로 제한돼 있는 여객터미널의 편익시설 종류도 설치 불가능한 업종만 제외하는 쪽으로 전면 풀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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