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병역미필자 귀국보증제 7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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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7월부터 18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가 귀국을 담보하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4월 1일부터는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 미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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