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병역미필자 귀국보증제 7월 폐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04/01/2005040100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04-01 07:29 입력 2005-04-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7월부터 18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가 귀국을 담보하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4월 1일부터는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 미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2005-04-0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