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별도상가 허용
수정 2005-04-01 07:35
입력 2005-04-01 00:00
폐지되는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은 분양 때마다 청약자들이 몰리는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1989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주택업계에서 동시분양 무용론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면 인기 아파트에는 인파가 몰리는 반면, 비인기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는 등 과열논란과 함께 청약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시분양제의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경기도 판교신도시에는 동시분양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는 동시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택지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주변에서 민간업체가 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주의 2분의1 동의를 얻으면 택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최소면적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민간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토록 해 보증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현행 제도는 등록세를 3배 중과토록 돼 있으나 매입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5.5%에서 5%로 낮췄다.
또 리모델링을 한 뒤의 면적이 전용 25.7평 이하인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 경우 가구당 120만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서민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재건축이 묶인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청에는 건축 전문가가 배치돼 일반인들이 손쉽게 건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표준설계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80여개 법령에 의한 건축 기준도 통합 코드화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0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