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여관 稅부담 줄어든다
수정 2005-03-31 07:26
입력 2005-03-31 00:00
단순경비율(일정수준 이하의 매출을 가진 업체에 대해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처리해 주는 것)의 경우 우유소매, 가전제품 소매, 전자상거래, 건축사, 자동차소매 등은 인상됐고 작곡가와 작가, 유흥접객원, 댄서, 생선도매, 공병·고철 도매의 경우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일정수준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진 업체 가운데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의 경우에는 노래방·전화방 등은 10%, 점포임대·여관·독서실·고시원·모델·배우는 5%가 각각 인상된 반면 자동차·자전거소매, 곡물소매는 10%, 슈퍼마켓·서점·제과점은 5% 인하됐다.
단순경비율은 16개 업종이 내렸고,41개 업종은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은 38개 업종이 인상,61개 업종이 인하됐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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