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與, 단체장 연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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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31 07:26
입력 2005-03-31 00:00
열린우리당은 3선까지로 제한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3선 연임 제한 폐지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도입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관련 정책위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올 상반기 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했다.
200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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