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前인사수석 NGO 담당대사에
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대외직명대사는 각 전문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민간인에게 대사직명을 부여해 정부정책을 대외에 홍보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1년 임기로 한차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2005-03-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