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투명경영 전문가·시민 참여
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각종 비리와 탈법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체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구호보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한주택공사는 30일 공사 임직원은 물론 건설업체, 자재업체, 감정평가기관, 입주자 및 시민사회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을 맺는다. 주공은 ‘청렴생활 실천강령’을 제정·운영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반부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업무 관련 업체들과 문서로 투명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그동안 일방적인 자체 자정노력 구호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공사도 지난해 6월 부패방지위원회와 공기업 윤리 확립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뒤 윤리경영 슬로건을 제정하고 직원들의 윤리수준을 다면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반부패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의 부패방지활동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수자원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호 감시체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비리를 저지르는 직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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