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업, 기술투자 지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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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기술에 투자해 지분을 나눠 갖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이 대학에 기술개발과 인력훈련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 대학의 위탁·공동 기술개발비와 위탁훈련비에 대해 현재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보다 더 큰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산학 특별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8기 자문회의 2차 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인력육성 전략’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연세대 공과대학장인 윤대희 자문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대학의 운영 혁신과 연구역량 제고, 산학 연계촉진 등 3대부문에 걸쳐 ▲이공계 대학 특성화 및 경쟁촉진 ▲학부 교육과정혁신 ▲핵심연구 인력 양성 ▲산학 연계기반 조성 ▲산학 협력 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창조적 인재양성 방안이 제시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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