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부금 가입자 ‘25.7평 넘는 공공임대’ 청약 가능
수정 2005-03-30 07:46
입력 2005-03-30 00:00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판교·파주신도시 등에서 공급 예정인 중형 공공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을 청약저축·청약부금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내 주택공급규칙에 별도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불입금액 기준이나 우선순위 여부 등 세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분양 평형 32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로 무주택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38,40평형이 공급될 전망이다.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점을 감안, 청약자격이 없는 청약저축·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입주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면서 “무주택 우선 등을 감안하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청약저축·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까지만 청약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중형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되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청약저축·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능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신도시 289가구, 파주신도시 563가구 등 모두 1252가구가 올해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 중에 분양될 전망이다.
노른자위 지역에 건설되는데다 분양전환이 가능해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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