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폰팅·스팸메일등 수신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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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정보통신부는 29일 스팸메일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옵트인(Opt-in)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옵트인 제도가 실시되면 060 성인 폰팅, 부동산, 대출 등 전화(휴대전화 포함) 및 팩스 광고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없다.”면서 “문자메시지나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광고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검·경과 함께 집중 단속도 펼친다.

수신자로부터 광고 발송 동의를 받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에 광고를 발송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비영리단체가 상품 및 서비스,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광고사업자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행위도 광고정보의 전송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의 경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취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처벌된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이 허용하는 텔레마케팅 등 합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옵트인’의 예외가 인정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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