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택시…여승무원 살해범 전과9범기사
수정 2005-03-30 07:43
입력 2005-03-30 00:00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29일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5)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택시기사 민모(38)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경찰에서 “경마에 빠져 버는 돈을 탕진하고 교통사고 자책금으로 월 20만원씩 5개월간 물고 있는 데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찍혀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민씨는 범행 다음날인 17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홀수날) 다른 승객들을 태우며 태연히 택시운행을 해 왔다.
경찰은 민씨가 지난 16일 새벽 1시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승차한 최씨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3시20분쯤 인적이 없는 경기도 광주시 하천변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최씨를 위협해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최씨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경기도 광주의 골프연습장 인근에서 실종 하루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던 신모(50·여·성남시 분당구)씨의 살해 용의자로 노모(33·무직)씨와 백모(33·무직)씨를 이날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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