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업계 가격담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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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9 07:26
입력 2005-03-29 00:00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통신업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KT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무려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유선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내·시외·국제전화,PC방 인터넷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격 등에서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예상 과징금 규모는 KT의 경우 1400억원대, 하나로텔레콤은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2년여동안 10여건의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KT는 2003년 6월쯤 하나로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매년 1∼2%씩 높여주는 대신 시내요금을 인상 조정키로 합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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