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업계 가격담합 확인
수정 2005-03-29 07:26
입력 2005-03-29 00:00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유선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내·시외·국제전화,PC방 인터넷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격 등에서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예상 과징금 규모는 KT의 경우 1400억원대, 하나로텔레콤은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2년여동안 10여건의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KT는 2003년 6월쯤 하나로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매년 1∼2%씩 높여주는 대신 시내요금을 인상 조정키로 합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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