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회원200만명 정보샜다
수정 2005-03-29 07:26
입력 2005-03-29 00:00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택배회사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업체인 C홈쇼핑 대표 박모(42)씨를 구속했다. 또 택배 배송 독점 조건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박씨에게 넘긴 혐의로 CJ그룹 계열사인 CJ GLS 모 영업소 소장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K홍삼음료의 택배 배송을 이씨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난해 6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10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CJ홈쇼핑 회원 200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넘겨 받은 혐의다.
CJ GLS 영업소장인 이씨는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지난해 5월24일부터 올 1월27일까지 K홍삼음료 택배 4만 700여건을 처리해 주고 택배 운임료 1억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CJ GLS 영업소장 이씨는 통합택배시스템 전산망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 수차례에 걸쳐 CJ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이 정보를 CD에 담아 박씨에게 넘겨 준 것으로 밝혀졌다.
CJ홈쇼핑의 택배를 담당하는 CJ GLS의 전국 각 영업소 소장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통합택배시스템에 접속하면 홈쇼핑 회원들의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CJ 홈쇼핑측은 “택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 택배업체에 제공될 뿐 주민번호 등 회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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