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도 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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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8 00:00
입력 2005-03-28 00:00
분양아파트 중도금에 이어 잔금도 장기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분양아파트의 잔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후취담보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보증상품’을 출시, 다음달 중순부터 공사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국민·우리·신한 등 17개 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모두 낸 뒤 입주시점에 낼 잔금이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대금의 70%까지 모기지론으로 빌려준다. 보증대상 자금은 잔금과 이미 낸 분양대금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이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 담보대출은 분양가의 50∼60% 수준이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70% 한도까지 추가로 대출해줘 잔금을 지불하고 기존 대출금도 갚을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수수료는 3개월 기준 0.2%이며 연 5.7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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