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도 대출 보증
수정 2005-03-28 00:00
입력 2005-03-28 00:00
이 상품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모두 낸 뒤 입주시점에 낼 잔금이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대금의 70%까지 모기지론으로 빌려준다. 보증대상 자금은 잔금과 이미 낸 분양대금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이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 담보대출은 분양가의 50∼60% 수준이기 때문에 입주를 앞두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잔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70% 한도까지 추가로 대출해줘 잔금을 지불하고 기존 대출금도 갚을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수수료는 3개월 기준 0.2%이며 연 5.7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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