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에 韓銀돈 지원 논란
수정 2005-03-28 07:24
입력 2005-03-28 00:00
2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의 불량채권을 시장가치의 50% 가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최대 760억원을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공급받을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라 한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형식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 안건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지원은 저리자금 지원 요건인 총액한도대출, 일시부족자금 대출, 유동성 조절대출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법 64조는 금융기관 대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산관리공사가 대출 만기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법적 문제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한국은행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신용불량자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한은 일부에서는 발권력 동원은 통화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떳떳하게 정부 재정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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