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김맹곤 의원직 상실…여당 과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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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6 10:31
입력 2005-03-26 00:00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의원직을 잃어 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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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5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말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관위 직원에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이날 전체 재적의석 292석의 절반인 146석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최근 탈당해 의원직을 잃은 한나라당 박세일 전 비례대표 의원을 대신해 이성구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승계를 결정하면 열린우리당은 전체의석 293석의 절반에 못미치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박세일 전 의원도 24일 탈당계를 제출해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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