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자금 환수법 새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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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6 10:03
입력 2005-03-26 00:00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5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거 불법 대선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반(反)부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과 관련,“지금도 과거 대선자금에 대해 (법 적용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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