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자영업 간편납세제’ 문답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25 00:00
입력 2005-03-25 00:00
정부가 24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간편납세제의 얼개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아직 적용대상의 매출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세율은 얼마나 낮출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올 9월까지 구체안을 확정한뒤 연말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모든 대상에 대해 간편납세가 적용되나.

-아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를테면 간편납세를 적용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다면 그냥 현재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 일정기간 세금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간편납세를 하면 복잡한 회계장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나.

-정부의 구상은 ‘가계부’ 수준의 간단한 장부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등 자료가 투명하게 구비돼 있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은 없어진다는데.

-그렇다. 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감면(연구개발, 창업, 고용증대 등) 항목이 30여가지에 이르지만 워낙 복잡해 실제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지러운 규정을 다 없애고 대신에 전체 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간편납세로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매출과 경비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런 세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몇년에 걸쳐 세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만일 그래도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간편납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